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지출액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용 내역을 직접 확보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면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지출액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용 내역을 직접 확보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면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홈택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