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므로, 가산세 방지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므로, 가산세 방지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변화에 따른 장부 기장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1억 4천만 원 | 간편장부대상자 |
| 직전 수입금액 1억 6천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