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자문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한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연료나 자문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한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총수입금액 | 100만 원 | 강연료 총액 |
| 필요경비(60%) | 60만 원 | 의제 필요경비 적용 |
| 기타소득금액 | 4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소득은 증빙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