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홈택스에서 자료가 자동 조회되더라도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법령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홈택스에서 자료가 자동 조회되더라도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법령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자동 조회 자료로 추계신고를 한 경우 | 해당 |
| 홈택스 자료 반영 후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를 첨부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하는 추계 방식을 선택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