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900만 원 | 작성 필요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700만 원 | 작성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