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중개·알선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은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해당 지출은 운송업의 운반비로 분류되어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중개·알선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은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해당 지출은 운송업의 운반비로 분류되어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의거하여 매입비용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매입비용을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그리고 운송업의 운반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중개 및 알선업자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지출한 운반비를 매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세부 인정 범위 및 기준 |
|---|---|
| 매입비용의 구성 |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
| 운반비의 범위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
| 매입비용 제외 대상 |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비용 |
결론적으로 화물중개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반비는 법령상 매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