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계정과목 분류표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기입하는 계정과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항목과 일치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계정과목 분류표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기입하는 계정과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항목과 일치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