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물품의 반품으로 환불한 금액은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세금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다시 수입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 물품의 반품으로 환불한 금액은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세금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다시 수입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자금을 돌려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한 물품이 반품되어 고객에게 대금을 환불한 경우 | 미해당 |
| 과거에 필요경비로 지출했던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한 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매출환입이나 약정에 따른 매출할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출한 비용이 환입되거나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를 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때 매출할인은 해당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