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환 시점에 발생한 외환차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환 절차 없이 환율 변동에 따라 장부상으로만 계산한 외화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환 시점에 발생한 외환차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환 절차 없이 환율 변동에 따라 장부상으로만 계산한 외화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 부채를 보유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화 부채를 실제 상환하여 원화 지출액이 장부 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 가능 |
| 보유 중인 외화 예금의 환율이 하락했으나 기말에 그대로 보유 중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