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회계감사비의 구체적인 경비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회계감사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하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