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집니다. 사업용계좌 사용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일반 사업자보다 더 엄격한 신고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집니다. 사업용계좌 사용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일반 사업자보다 더 엄격한 신고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소득세법」상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비교기준 | 공인회계사(전문직) | 일반 사업자 |
|---|---|---|
| 장부 기장의무 | 무조건 복식부기의무 적용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가능 |
| 사업용계좌 | 신고 및 사용 의무 발생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 현금영수증 | 10만원 이상 의무 발행 | 가맹점 가입 대상자만 해당 |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 적용 배제 |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