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집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일반 사업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인 회계사의 신고 의무는 일반 사업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인회계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세무상 엄격한 관리를 받는 업종)로 분류됩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공인회계사 | 일반 사업자 |
|---|---|---|
| 장부 기장의무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선택 가능 |
| 사업용계좌 |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발생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 발생 |
| 현금영수증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의무발행 | 업종 및 가맹 여부에 따라 발급 의무 상이 |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 적용 배제 및 일반과세자 고정 | 매출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으려면
-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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