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회의실 임대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의실 임대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 목적과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회의록, 그리고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 과제 수행 기관이 외부 회의실을 임차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 전문 회의장을 임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가능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를 임차하거나 주류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불가

연구활동비 내 회의비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회의장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이 상세히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회의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회의록 작성 여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점검
  2. 지출 증빙 구비: 사업비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3. 고액 지출 검토: 10만 원 이상의 회의비를 지출할 경우 회의록 미비나 참석자 불명확 사유가 없는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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