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임대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 목적과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회의록, 그리고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회의실 임대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 목적과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회의록, 그리고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 과제 수행 기관이 외부 회의실을 임차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 전문 회의장을 임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를 임차하거나 주류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회의장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이 상세히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