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은 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요금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 직원의 요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요금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 직원의 요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휴대폰 요금을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휴대폰을 업무와 가사용으로 혼용 | 가능 |
| 직원에게 업무 관련성 없이 일정액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가사와 관련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