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여부나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휴업 중인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여부나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해당 |
| A씨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대금을 주고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휴업 상태여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