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의료비나 교육비와 달리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만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의료비나 교육비와 달리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만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부금은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입사했더라도 입사 전 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전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신입 사원의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 3월 종교단체 기부금 납부 | 가능 | 과세기간 내 지출분은 취업 전이라도 공제 대상 포함 |
| 2023년 12월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납부 | 불가 | 해당 과세기간 이전 지출 비용으로 당해 연도 공제 불가 |
정리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