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금 합계액에 따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금 합계액에 따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합계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