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30%**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분은 15%를 적용하며, 2024년 지출분에 한해 3,000만 원 초과 시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30%**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분은 15%를 적용하며, 2024년 지출분에 한해 3,000만 원 초과 시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지급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