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총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15%를 적용하여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2021년~2022년) 기부분은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종료되었으므로 기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