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상용직으로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12월 한 달간 발생한 상용직 근로소득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2월에 상용직으로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12월 한 달간 발생한 상용직 근로소득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12월에 상용직으로 이직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상용직 급여에 대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12월 상용직 급여에 대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지만, 상용직 전환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공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는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된 결정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