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도 연금저축 가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령 제한 없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959년생도 연금저축 가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령 제한 없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959년생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납입 | 가능 |
| 종합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입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에 상한 제한이 없으므로 1959년생도 가입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