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1~3월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1~3월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에 지출한 의료비 | 미해당 |
| 10월에 납입한 연금저축액 | 해당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지출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항목별 성격에 따라 공제 대상 기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