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홈택스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면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홈택스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면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를 누락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