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는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가구는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공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주택 소유 아버지가 자녀 월세 지불 | 불가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 아버지가 자녀 월세 지불 | 가능 | 아버지가 무주택자이고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본인의 상황이 공제 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12월 31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세대원 범위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함께 사는 가족 중 유주택자 포함 여부 확인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 확인
정리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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