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므로 두 상품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적용 방식이 구분됩니다.


2001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므로 두 상품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적용 방식이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2000년 가입 상품과 2020년 가입 상품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0년 가입 상품에만 납입한 경우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적용 |
| 2020년 가입 상품에만 납입한 경우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
| 두 상품 모두 납입한 경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거 법령이 별개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두 상품을 동시에 유지하며 납입하는 경우 각 법률에 따라 공제 금액을 각각 적용하며, 한쪽의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쪽의 공제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