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공제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27년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오류 내용에 따른 신청 구분
- 수정신고: 공제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공제액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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