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분에 대해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2023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분에 대해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공제율은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기존 공제율로 복원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부금 종류 | 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
| 법정·지정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 15% |
| 법정·지정기부금 | 1,000만 원 초과 | 30% |
| 정치자금·고향사랑 | 10만 원 이하 | 110분의 100 |
| 정치자금기부금 | 3,000만 원 초과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