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업종별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업종별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원 이상 | 7천 500만원 미만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