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에 상향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IRP 등)을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에 상향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IRP 등)을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계좌)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상향된 한도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간 600만 원 |
| 퇴직연금 합산 공제 한도 | 연간 900만 원 |
| 15% 공제율 적용 대상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거주자 |
| 12% 공제율 적용 대상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