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2025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