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첫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연 25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첫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연 25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자녀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