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하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인원을 파악
- 1명은 연 25만 원을 적용
- 2명은 연 55만 원을 적용
-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
- 해당 연도 출산이나 입양 자녀가 있다면 순위별 공제액을 추가로 더
공제 대상 자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의 실제 연령이 만 8세에 도달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 해당 과세기간 내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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