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하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하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