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명 이상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명 이상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과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