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명 이상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과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인원수 확인
-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산출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산출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합산
-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 추가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적용: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인원수에 맞는 공제액을 적용
- 추가 공제 신청: 해당 연도에 출산이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자녀 수 순위에 따른 추가 공제액을 합산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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