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공제 대상)**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녀는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 자녀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세가 넘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1세인 일반 자녀 부양 | 불가 | 나이 요건(20세 이하) 초과 |
| 25세인 장애인 자녀 부양 | 가능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확인 방법
정리하면 자녀가 20세를 넘었더라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