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25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자녀가 비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25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장애인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나 손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본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20세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
- 장애인 특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20세를 초과해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통해 자녀의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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