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25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5세 자녀가 비장애인인 경우불가
25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가능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장애인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나 손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본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20세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
  • 장애인 특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20세를 초과해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통해 자녀의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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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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