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직장인은 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현재 신규 가입 시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6세 직장인은 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현재 신규 가입 시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6세 직장인이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저축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 가입 | 가능 |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 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