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하며, 각 직장에서 중복 적용된 공제 항목은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하며, 각 직장에서 중복 적용된 공제 항목은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두 곳의 직장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의 신고 유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타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확정신고 불필요 |
|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확정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법정 산식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다시 산출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