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은 연 25만 원입니다. 3자녀 중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10세 자녀 1명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3세 자녀는 연령 요건을 초과하여 제외되며, 3세 자녀는 8세 미만이므로 공제 대상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인원과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자녀별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확인
  2.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인 자녀의 수를 산정
  3. 산정된 인원에 따라 공제액을 적용
  •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

질의 사례의 경우 10세 자녀 1명만 해당하여 연 25만 원을 산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연령 확인: 자녀의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으로 20세 이하 여부와 8세 이상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공제 대상 인원 확정
  • 기본공제 합산: 8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 신고 시 합산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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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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