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액은 연 25만 원입니다. 3자녀 중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10세 자녀 1명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은 연 25만 원입니다. 3자녀 중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10세 자녀 1명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3세 자녀는 연령 요건을 초과하여 제외되며, 3세 자녀는 8세 미만이므로 공제 대상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의 사례의 경우 10세 자녀 1명만 해당하여 연 25만 원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