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나 천도재 등을 위해 사찰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찰이 법령에 따른 종교단체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익을 나누지 않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비영리법인 여부 확인: 기부금을 지출한 사찰이 「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지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 세액공제율 확인: 연간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30%의 세액공제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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