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49재나 천도재 등을 위해 사찰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찰이 법령에 따른 종교단체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불가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익을 나누지 않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비영리법인 여부 확인: 기부금을 지출한 사찰이 「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지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 세액공제율 확인: 연간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30%의 세액공제율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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