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55세 미만인 어머니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55세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소득이 없는 55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액을 합산하는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55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액을 합산하는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55세 미만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항목의 개별 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