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후에 가입하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입자의 나이 상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만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령은 가입자의 나이 상한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총 납입액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5년 경과 후 인출: 연금 형태로 저율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
- 세액공제율 확인: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를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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