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공무원도 IRP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58세 공무원이 IRP에 가입하여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35만 원 세액공제 해당(지방소득세 별도)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108만 원 세액공제 해당(지방소득세 별도) |
IRP 가입 자격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납입 시의 예상 절세액 산출
- 납입액 조정: 연금저축계좌를 별도로 운용 중이라면 두 계좌의 연간 총 납입액 합계가 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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