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시 차감되는 3.3%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3%)와 개인지방소득세(0.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 차감되는 3.3%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3%)와 개인지방소득세(0.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가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액의 3.3%를 차감하고 받는 경우 | 해당 |
| 지급액에서 종합소득세 전액을 차감하고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3%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0.3%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되어 총 3.3%를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