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적인 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지출했을 때만 가능하며, 초과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연령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지출 조건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65세 부모님 의료비 | 연간 1,000만 원 지출 | 가능 | 700만 원 한도 제한 없음 |
| 20세 자녀 의료비 | 연간 1,000만 원 지출 | 일부 불가 | 연 700만 원 한도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연령 및 지출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연령과 의료비 지출 총액 확인
- 공제 문턱 초과 여부 계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를 확인하고 의료비 지출액이 3%를 넘는지 계산
- 증빙 서류 구비: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보청기나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회사에 제출
정리하면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제한은 없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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