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65세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의료비로 100만원 지출 | 미해당 |
| 부모님 의료비로 500만원 지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