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전인 1학기에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전인 1학기에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월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1학기(2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 입사 후인 2학기(8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인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사일 이후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