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세 이상이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세 이상이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녀세액공제 인원수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