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여러 개의 IRP 계좌 중 일부 계좌의 납입금액만 선택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자가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보유한 여러 개의 IRP 계좌 중 일부 계좌의 납입금액만 선택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자가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IRP 계좌 3개를 보유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 3개 중 2개의 납입 증명서류만 제출한 경우 | 가능 |
| 특정 계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 해제한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연금납입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향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