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의 세액공제받은 원금은 연금계좌 납입액 중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입 시점에 세금 혜택을 받았으므로, 향후 인출 시점에 다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원이 됩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받은 원금은 연금계좌 납입액 중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입 시점에 세금 혜택을 받았으므로, 향후 인출 시점에 다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원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받은 원금은 연금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는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뜻하며,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에게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인출 형태 | 적용 세율 | 소득 종류 |
|---|---|---|
| 연금수령 | 연령에 따라 3~5% | 연금소득 |
| 연금외수령 | 15% |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