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 납입하면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 납입하면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입액의 15%인 135만 원 세액공제 |
| 근로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입액의 12%인 108만 원 세액공제 |
| 근로자가 IRP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