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이 직접 자금을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통해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며,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및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급여를 계좌로 이체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 수준 확인: 연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 세액공제율 적용
- 납입 한도 점검: 연금저축 가입자는 IRP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신청
- 과세이연 활용: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여 퇴직소득세 과세 시기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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