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적립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충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적립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충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IRP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상황별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시 누락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과 5월 신고를 모두 놓쳐 5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공제 사유를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