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납입금 자체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계좌 만기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납입금 자체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계좌 만기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A 계좌에 연간 투자금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 가능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계좌 납입액 자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만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