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전환 금액 전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전환 금액 전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SA 만기 자금 5,000만 원을 보유한 가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에 전환 | 가능 |
| 만기일로부터 70일이 지난 시점에 전환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경우 전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하며, 그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